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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1인 가구 지원금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총 167건

⭐ 청년·1인 가구 관련 70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가평군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0만원까지 지급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 대상

  •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신청 방법

1. 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2. 군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3. 군청 대상자결정 및 지급

지원 기간

2020.02.26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031-580-2388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가평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60만원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순유출을 방지하고자 관내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39세의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원가구 소득 반영(취·창업자 제외)(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근로기준)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학생·취업준비생 등

신청 방법

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및 우편 접수2.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지원 기간

2023.11.07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031-580-2388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구리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지원 기간

2021.03.08 ~ 2026.12.31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31-550-2395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군포시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2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지원 대상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지원 기간

2022.02.03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031-390-0763 · 기준일 2026.07.14

🏠 주거 지원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지원 기간

2026.01.12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031-590-4088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지원 기간

2026.01.12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031-590-4088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지원 대상

  •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노숙인시설 방문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 기준일 2026.08.13

🏠 주거 지원성남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031-729-2923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수원시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운영

수원 관내 청년 주거지원 사업 및 주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청년 대상 주거 관련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인 활용성 제고

지원 대상

  • 주거복지 정보를 알고 싶은 청년 누구나

신청 방법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031-228-3271 · 기준일 2025.06.03

🏠 주거 지원동두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지원 기간

2023.09.1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860-2377 · 기준일 2026.08.19

🏠 주거 지원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310-3852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1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 기준일 2026.06.30

🏠 주거 지원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031-369-1887 · 기준일 2026.07.23

🏠 주거 지원이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2.11.07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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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031-645-3692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원(연 1회)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지원 기간

2019.07.01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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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1명(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지원 기간

2018.03.20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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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 02-3677-2357 · 기준일 2026.08.15

🏠 주거 지원안산시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지원 기간

202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 031-369-1649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안양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10만원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1.03.1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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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기준일 2026.07.16

🏠 주거 지원안양시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100만원

[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존]○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방법

[기존]○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가능액 등 사전 대출상담○ 온라인 신청 (https://www.anyang.go.kr/reserve)○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신규]○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

지원 기간

2020.07.09 ~ 상시 · 분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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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기준일 2026.07.16

🏠 주거 지원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만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신청 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0.09.29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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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구별 청년 지원금

경기도 시군구별 원룸 월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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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