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신청 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0.09.29 ~ 상시 · 1회성 지급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