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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여주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5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0만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신청 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0.09.29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여주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00만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

신청 방법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지원 기간

2024.01.3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여주시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지원 기간

2024.02.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기준일 2026.07.03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여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11,260원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미만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2) 선정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평가항목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신청 방법

1) 각 단계별 접수기간에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1단계 접수기간 : 2025.12.22.~12.30. - 2단계 접수기간 : 2026.4.6.~4.14. - 3단계 접수기간 : 2026.7.20.~7.28. 2)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지원 기간

2014.11.17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31-887-2087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100만원 지급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 기준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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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7.17)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