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2025.01.01 ~ 2027.12.31 · 1회성 지급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031-940-4706 · 기준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