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지원 대상
-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지원 기간
2025.10.01 ~ 상시 · 년 지급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36-7765 · 기준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