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지원 대상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지원 기간
2022.02.03 ~ 상시 · 1회성 지급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031-390-0763 · 기준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