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2.11.07 ~ 상시 · 년 지급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031-645-3692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