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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12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성남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031-729-2923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130,000,000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청 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729-8933 · 기준일 2026.07.11

💼 취업·창업성남시

성남시 청년 면접준비 지원사업

면접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하는 구직 청년들이 많음, 면접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채용비용 증가, 구인난 심화 등의 피해 발생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19~39세 취업준비 청년

신청 방법

성남청년다해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https://dept.seongnam.go.kr/youth/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기타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031-729-8764 · 기준일 2026.07.17

💼 취업·창업성남시

성남시 청년 취업준비 컨설팅 지원사업

구직 및 이직 희망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준비 청년 독려 및 고립 방지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신청 방법

성남청년다해 신청 접수 https://dept.seongnam.go.kr/youth/

지원 기간

2024.01.02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031-729-8764 · 기준일 2026.07.17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성남시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25.12.15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729-3832 · 기준일 2026.06.30

🤝 복지·생활성남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지원 기간

2011.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729-2793 · 기준일 2026.08.13

🤝 복지·생활성남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 기준일 2026.08.22

🤝 복지·생활성남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161,500원(10시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9 · 기준일 2026.08.22

📋 기타성남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지원 대상

  •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지원 기간

2022.01.03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미래교육과 · 031-729-3084 · 기준일 2026.07.15

📋 기타성남시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 대상

  • 지역자활센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729-2793 · 기준일 2026.08.07

📋 기타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 기준일 2026.07.29

📋 기타성남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지원 기간

2006.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9 ·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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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2)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