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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안양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원(연 1회)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지원 기간

2019.07.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안양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10만원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1.03.1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기준일 2026.07.16

🏠 주거 지원안양시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100만원

[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존]○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방법

[기존]○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 가능액 등 사전 대출상담○ 온라인 신청 (https://www.anyang.go.kr/reserve)○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신규]○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검색 (https://www.anyang.go.kr/youth)

지원 기간

2020.07.09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기준일 2026.07.16

💰 금융 지원안양시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100만원) ※ 첫 상환금인 초입금 납입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

지원 대상

  • [공통 요건]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으로서 본인이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①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②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연체 93일 미만)③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지원 기간

2019.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031-8045-5787 · 기준일 2026.08.15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원 대상

  • 장애인
  •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 기준일 2026.07.23

📋 기타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031-8045-5241 · 기준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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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