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지원 기간
2019.07.01 ~ 상시 · 년 지급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기준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