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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용인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9

⭐ 청년·1인 가구 관련 5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1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 기준일 2026.06.30

🏠 주거 지원용인시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원) / 생애 1회

용인시 청년층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실질적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연령 및 거주)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지원 기간

2025.05.14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031-6193-2761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용인시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40만원

용인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강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① (연령·거주) '26.1.1.이후 용인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②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지원 기간

2026.08.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기준일 2026.07.03

💼 취업·창업용인시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지원 기간

2020.08.1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031-6193-2793 · 기준일 2026.07.03

💼 취업·창업용인시

용인청년 희망옷장(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청년층 취업률 제고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청년 구직자(18세~39세 이하)

신청 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신청(방문 필요 없음)→관리자 승인→쿠폰 및 이용안내 문자 발송→대여 및 반납

지원 기간

2018.10.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031-6193-2795 · 기준일 2026.07.15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용인시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심한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확인용) : 동의서 제출 시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031-6193-3169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용인시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월 5만원(5개월 / 1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생활안정 유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한부모가족의 첫 행사를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생명의 집 및 모성의 집 입소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백일 지원 : 시설장 신청-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용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031-6193-2326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 기간

2014.04.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031-6193-2493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용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1. 사업대상 - 60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중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수증 원본 지참)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원 기간

2005.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031-6193-2493 · 기준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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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7.16)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