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 기준일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