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지원 기간
2021.03.08 ~ 2026.12.31 · 년 지급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31-550-2395 · 기준일 2026.07.03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2021.03.08 ~ 2026.12.31 · 년 지급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31-550-2395 · 기준일 2026.07.03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2014.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2261 · 기준일 2026.07.03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온라인 신청
2020.02.10 ~ 상시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기준일 2026.07.31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기준일 2025.07.11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008.01.01 ~ 상시 · 월 지급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550-2262 · 기준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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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8)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