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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구리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5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구리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지원 기간

2021.03.08 ~ 2026.12.31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31-550-2395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구리시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장애인
  •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지원 기간

2014.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2261 · 기준일 2026.07.03

📋 기타구리시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청년(18세~39세)구직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0.02.10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기준일 2026.07.31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구리시

공공근로사업

10,030원 - 1일 평균 임금 : 55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기준일 2025.07.11

🤝 복지·생활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20,160원) 이하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6년 최저보험료: 20,16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기간

2008.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550-2262 · 기준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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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8)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