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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기도 의왕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7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지원 기간

2023.07.03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기준일 2026.07.09

💼 취업·창업의왕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100만원 한도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지원 기간

2023.07.03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 기준일 2026.07.09

💼 취업·창업의왕시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5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계좌로 실비 지급

의왕시 관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사진 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사진 촬영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 2026. 1. 1.부터 촬영한 건에 한하여 촬영비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 이후 담당자 확인 및 선정

지원 기간

2023.07.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5 · 기준일 2026.07.03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345-2442 · 기준일 2026.07.23

📋 기타의왕시

국가유공자 지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원 기간

2010.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345-2483 · 기준일 2026.07.09

📋 기타의왕시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신청 방법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31-345-2483 · 기준일 2026.07.09

📋 기타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345-3592 · 기준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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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