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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1인 가구 지원금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총 82건

⭐ 청년·1인 가구 관련 29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고창군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군청 접수 구비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합니다.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청합니다.(3월, 7월 예정)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063-560-2385 · 기준일 2026.08.01

🏠 주거 지원군산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만원 한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기간

2022.01.28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 063-454-4244 · 기준일 2026.08.06

🏠 주거 지원남원시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16만원씩 12개월 지원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지원 대상

  •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신청 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063-620-6613 · 기준일 2026.07.16

🏠 주거 지원전주시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063-281-5031 · 기준일 2026.07.17

🏠 주거 지원김제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30만원 지원

김제시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주거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 및 인터넷(메일) 신청

지원 기간

2021.12.01 ~ 상시 · 반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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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063-540-3720 · 기준일 2026.07.23

🏠 주거 지원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700만원까지 지원(단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신청 방법

당해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후 선정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경제산업과 · 063-859-5217 · 기준일 2026.08.19

🏠 주거 지원순창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원 대상

  •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지원 기간

2023.05.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063-650-1238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 대상

  •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지원 기간

2025.07.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063-280-3464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063-620-6587 · 기준일 2026.07.17

🏠 주거 지원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 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지원 기간

2019.06.24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063-539-5683 · 기준일 2026.06.18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신청 방법

주택과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3.01.02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기간

2021.04.16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지역정착을 위해 익산시로 전입하는 1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신청 방법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지원 기간

2026.01.02 ~ 상시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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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7359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지원 기간

2023.01.01 ~ 2028.12.31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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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53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정읍시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관내 전입 청년 가구 이사 소요 경비 지원으로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통한 청년 인구 증대 효과 기대

지원 대상

  •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지원 기간

2025.07.15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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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02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정읍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진안군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신청 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21.07.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063-430-8058 · 기준일 2026.07.23

🏠 주거 지원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19.12.02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 063-540-3269 · 기준일 2026.06.18

🏠 주거 지원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월 10만원씩 6개월간 산정된 총 60만 원에 대하여 당해 회차(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안군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신청서류 구비 후 온라인신청

지원 기간

2021.04.12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063-580-4628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김제시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 기간

2019.08.07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063-540-3720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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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별 청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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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7)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