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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순창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원 대상

  •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지원 기간

2023.05.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063-650-1238 · 기준일 2026.07.04

📋 기타순창군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2) 18세~49세 청년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지원 기간

2023.03.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 063-650-1562 · 기준일 2026.07.04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순창군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지원 기간

2023.05.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58 · 기준일 2026.07.04

🤝 복지·생활순창군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19.07.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61 · 기준일 2026.07.04

🤝 복지·생활순창군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4,000원)에 대한 감면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다자녀
  •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24.12.13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 063-650-5660 · 기준일 2026.07.04

📋 기타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53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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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7.04)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