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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8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700만원까지 지원(단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신청 방법

당해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후 선정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경제산업과 · 063-859-5217 · 기준일 2026.08.19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신청 방법

주택과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3.01.02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기간

2021.04.16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 기준일 2026.08.20

🏠 주거 지원익산시

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지역정착을 위해 익산시로 전입하는 1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신청 방법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지원 기간

2026.01.02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7359 · 기준일 2026.07.04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익산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사업시행에 따른 인력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 다문화·탈북민
  •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한 자

신청 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5292 · 기준일 2026.08.07

💼 취업·창업익산시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기존 공공일자리와 다른 성격의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생계형 일자리 사업에서 시민생활 편의제공과 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일자리 디딤돌” 역할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익산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부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신청 방법

참여자 모집공고시 사업별로 신청

지원 기간

2016.08.08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7359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지원 대상

  •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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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063-859-5960 · 기준일 2026.08.15

🤝 복지·생활익산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40만원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신청 방법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산부 통장사본(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통장사본)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출생아 익산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직업 상 타지 거주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859-4855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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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