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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군산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만원 한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기간

2022.01.28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 063-454-4244 · 기준일 2026.08.06

💼 취업·창업군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신청 방법

대여 물품 : 면접용 정장,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대여 횟수 : 1인 최대 연 3회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구비 서류 : 면접일, 회사명, 연락처 등이 보이는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지원 기간

2025.02.03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063-454-4384 · 기준일 2026.07.04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군산시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예비 맘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서류 - 혼인신고O : 신분증, 등본,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X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063-454-5858 · 기준일 2026.07.23

📋 기타군산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지원 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지원 기간

2013.07.15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63-454-3063 · 기준일 2026.07.04

📋 기타군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2.07.02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063-454-2244 · 기준일 2026.08.22

📋 기타군산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063-454-3253 · 기준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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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2)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