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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5

⭐ 청년·1인 가구 관련 1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복지·생활완주군

신혼(예비)부부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풍진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풍진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 상) :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하는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검사를 받고,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신청 방법

(접종기간) : 2026.01.01~예산소진시까지(내 용): 1. 풍진항체검사-사업대상 : 혼인(혼인예정 포함) 후 임신준비중인 여성-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지원내용 : 풍진항체검사( lgM, lgG) 지원-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1부 증빙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혼인예정) 선택1부.2. 풍진예방접종-사업대상 : 보건소 풍진항체검사결과 풍진항체 미형성자.-사업장소 : 완주군보건소 -지원내용 : MMR 생백신 1회 지원(무료)-구비서류 : 신분증,보건소 풍진항체검사 결과지 * 풍진항체검사 결과지는 공공보건e포털보건소 또는 완주군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임신부 MMR생백신 접종금지 및 예방접종 후 3개월간 피임 필요함.(예방접종 시간) : 월~금요일 오전 09:10~11:30 오후 13:00~15:30

지원 기간

2025.04.23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소 보건관리과 · 063-290-3008 · 기준일 2026.07.04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063-290-2613 · 기준일 2026.06.18

📋 기타완주군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 063-290-2212 · 기준일 2025.08.02

📋 기타완주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 방법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지원 기간

2020.07.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063-290-2372 · 기준일 2026.07.04

📋 기타완주군

공공근로사업(보조)

공공근로사업(보조)

지원 대상

  • 장애인
  •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공공근로일자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65세미만으로 참여자격을 갖춘 구직등록자

신청 방법

- 분기별 참여자 모집 공고 - 참여자 신청 접수 - 신청자 선발 및 배치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제산업국 지역활력과 · 063-290-2114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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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7.23)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