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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1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고창군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군청 접수 구비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합니다.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청합니다.(3월, 7월 예정)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063-560-2385 · 기준일 2026.08.01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고창군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신청 방법

분만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금 선결재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신청서, 등본,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063-560-8762 · 기준일 2026.08.19

🤝 복지·생활고창군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

지원 대상

  •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신청 방법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62,8724 · 기준일 2026.08.01

📋 기타고창군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063-560-2933 · 기준일 2026.02.24

📋 기타고창군

추모의 집 운영

○ 다양한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장사욕구 충족

지원 대상

  • ○ 고창군민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고창군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신청 ○ 서비스 : 현물(서비스 지원) ○ 비 용 : 100,000(10년)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063-560-2293 · 기준일 2026.08.05

📋 기타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063-560-2293 · 기준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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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1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