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063-281-5031 · 기준일 2026.07.17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2016.01.01 ~ 상시 · 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063-281-5031 · 기준일 2026.07.17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온라인신청
2023.04.01 ~ 상시 · 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활력과 · 063-281-5023 · 기준일 2026.08.07
○ 목 적 : 구직난에 따른 청년의 취업 면접정장 구입부담 경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활력과 · 063-281-5319 · 기준일 2026.08.07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취업률 향상 도모
온라인 신청
2024.01.01 ~ 상시 · 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활력과 · 063-281-5023 · 기준일 2026.08.07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 이용기관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이용방법 : 유선 (063-714-3110) 상담 후 방문 신청-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 대중탕은 무료이며 가족탕은 1,000원(보호자1인당1,000원) 일반장애인은 대중탕은1,000원, 가족탕은2,000원( 보호자1인당1,000원)
2012.01.01 ~ 상시 · 주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 063-229-0061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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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7)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