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신청 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21.07.01 ~ 상시 · 반기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063-430-8058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