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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자취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 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지원 기간

2019.06.24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063-539-5683 · 기준일 2026.06.18

🏠 주거 지원정읍시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관내 전입 청년 가구 이사 소요 경비 지원으로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통한 청년 인구 증대 효과 기대

지원 대상

  •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지원 기간

2025.07.15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02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정읍시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기준일 2026.07.04

그 외 지역 복지

💰 금융 지원정읍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2. 적격심사3. 대상자 확정4. 분할상환약정 또는 조기상환 지원 신청(재단-채무자)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 기준일 2026.06.18

📋 기타정읍시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

200만원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지원 기간

2026.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063-539-5551 · 기준일 2026.08.22

📋 기타정읍시

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자 및 무연고자

신청 방법

행여자가 직접 신청 (관할 경찰서 의뢰시 가능)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063-539-5455 · 기준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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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2)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