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전환율 5.0% — 보증금 1,000만원은 월세 얼마? 지역별 실제 전환율표
기준금리 3.00% 인상으로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이 5.0%가 됐다. 변경일별 상한, 보증금 1,000만원 환산표, 한국부동산원 지역·주택유형별 실제 전환율과 상황별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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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존가이드는 국토교통부·청년정책포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부동산원·한국소비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집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 빼 줄 테니 월세를 10만원 올리자"고 하면, 그 제안에 들어 있는 전환율은 **연 6.0%**다(10만원 × 12개월 ÷ 2,000만원). 2026년 10월 현재 계약 중인 세입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상한은 **연 5.0%**다. 이 상한을 적용하면 같은 2,000만원에 붙일 수 있는 월세는 8만 3,333원까지다. 한 달 1만 6,667원, 2년이면 40만원 차이다.
전환율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 두 번 금리를 올리면서 상한도 4.5%에서 5.0%로 올랐다. 이 글은 상한 공식, 기준금리 변경일별 상한, 전환율별 환산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역·주택유형별 실제 전환율, 상황별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법정 상한 공식 —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한다.
| 기준 | 근거 | 2026년 10월 값 |
|---|---|---|
| ① 연 10%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10.0% |
|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3.00% + 2% = 5.0% |
| 적용 상한 | ①과 ② 중 낮은 쪽 | 5.0% |
②에 더하는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3.5%p였고, 개정 후 2%p로 낮아졌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①의 10%는 걸리지 않으니, 실제로는 기준금리 + 2%p만 기억하면 된다.
계산식은 이렇다.
- 보증금 → 월세: 늘어나는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늘어나는 보증금 = 줄어드는 월세 × 12 ÷ 전환율
기준금리 변경일별 법정 상한 (2023~2026)
상한은 전환에 합의한 날의 기준금리로 정해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기준금리 일별 자료로 변경일을 확인한 결과다.
| 기준금리 적용 기간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 2023-01-13 ~ 2024-10-10 | 3.50% | 5.50% |
| 2024-10-11 ~ 2024-11-27 | 3.25% | 5.25% |
| 2024-11-28 ~ 2025-02-24 | 3.00% | 5.00% |
| 2025-02-25 ~ 2025-05-28 | 2.75% | 4.75% |
| 2025-05-29 ~ 2026-07-15 | 2.50% | 4.50% |
| 2026-07-16 ~ 2026-08-26 | 2.75% | 4.75% |
| 2026-08-27 ~ 현재 | 3.00% | 5.00% |
인터넷에 "전환율 상한 5.5%"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이는 2024년 10월 10일까지의 값이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글에 적힌 4.5%는 7월 15일까지만 맞다. 언제 쓴 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환율별 환산표 — 보증금 1,000만원은 월세 얼마인가
같은 1,000만원이라도 어떤 전환율을 쓰느냐에 따라 월세가 최대 2만 5천원 넘게 갈린다. 아래 표의 전환율은 법정 상한과 다음 절의 한국부동산원 통계값이다.
| 적용 전환율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 월세 10만원을 줄이려면 필요한 보증금 |
|---|---|---|
| 4.50% (2026-07-15까지 상한) | 3만 7,500원 | 2,667만원 |
| 5.00% (현재 상한) | 4만 1,667원 | 2,400만원 |
| 4.74% (서울 아파트 시장) | 3만 9,500원 | 2,532만원 |
| 6.18% (서울 오피스텔 40㎡ 이하 시장) | 5만 1,500원 | 1,942만원 |
| 6.56% (서울 단독주택 시장) | 5만 4,667원 | 1,829만원 |
| 7.55% (지방 주택 종합 시장) | 6만 2,917원 | 1,589만원 |
방향에 따라 유리한 전환율이 반대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협상 자리에서 이 방향을 헷갈리면 상대가 고른 숫자에 그대로 끌려간다.
실제 시장 전환율 — 지역·주택유형별 (2026년 7월)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에만 걸리는 천장이고, 새로 집을 구할 때 실제로 붙는 전환율은 시장이 정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통계포털 KOSIS 게시) 2026년 7월 값과 1년 전 값을 비교했다.
| 지역 | 종합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주택 | 종합 1년 전(2025-07) |
|---|---|---|---|---|---|
| 전국 | 6.74% | 5.40% | 6.15% | 8.06% | 6.53% |
| 서울 | 5.51% | 4.74% | 4.56% | 6.56% | 5.47% |
| 경기 | 7.23% | 5.47% | 8.08% | 8.50% | 6.81% |
| 인천 | 6.96% | 5.40% | 8.84% | 9.19% | 7.14% |
| 부산 | 6.28% | 5.36% | 7.21% | 7.17% | 6.23% |
| 대구 | 6.46% | 5.33% | 6.82% | 7.76% | 6.59% |
| 지방 | 7.55% | 5.79% | 7.33% | 9.03% | 7.21% |
이 표에서 원룸을 구하는 사람이 볼 것은 세 가지다.
- 아파트는 대부분 지역에서 5% 언저리, 단독주택은 6.5~9%대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가구 원룸은 단독주택 열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서울 기준으로 같은 1,000만원이 아파트에서는 월 3만 9,500원, 단독주택에서는 5만 4,667원이다.
- 서울 연립다세대(4.56%)는 현재 법정 상한보다 낮다. 서울 빌라라면 계약 중 전환 요구를 받았을 때 5.0% 상한이 아니라 시장값 4%대를 근거로 협상할 여지가 있다.
- 1년 새 전국 종합은 0.21%p, 경기는 0.42%p, 지방은 0.34%p 올랐다. 서울은 0.04%p로 거의 그대로다.
오피스텔은 작을수록 전환율이 높다 (2026년 8월)
오피스텔은 한국부동산원이 별도 통계(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로 집계한다.
| 지역 | 오피스텔 전체 | 40㎡ 이하 | 40㎡ 이하 1년 전(2025-08) |
|---|---|---|---|
| 전국 | 6.57% | 6.89% | 6.55% |
| 수도권 | 6.52% | 6.82% | 6.46% |
| 서울 | 6.11% | 6.18% | 5.95% |
| 지방 | 7.15% | 7.75% | 7.52% |
같은 서울 오피스텔이라도 85㎡ 초과는 4.69%로, 40㎡ 이하(6.18%)보다 1.49%p 낮다. 자취용 소형 오피스텔은 보증금 1원을 월세로 바꿀 때 가장 비싸게 쳐주는 유형이라는 뜻이다. 우리 동네 원룸의 실제 보증금·월세 분포는 동별 전월세 실거래 시세에서 시군구·동 단위로 볼 수 있다.
법정 상한이 걸리는 경우, 안 걸리는 경우
5.0%라는 숫자보다 더 자주 틀리는 것이 적용 범위다.
| 상황 | 5.0% 상한 | 설명 |
|---|---|---|
|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 적용 | 제7조의2가 직접 겨냥하는 경우 |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 불가 | 갱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법 제6조의3 제3항). 합의로 전환하면 상한 적용 |
| 새 집 신규 계약 | 적용 안 됨 | 보증금·월세 조합은 당사자 자유. 시장 전환율이 기준 |
|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상한 규정 없음 | 법은 보증금 → 월세 방향만 제한 |
정리하면 상한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다.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과 5% 증액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에 따로 정리했다.
상황별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계약 중 "보증금 3,000만원 돌려줄 테니 월세로"
서울 다가구 원룸,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다.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받겠다고 한다.
| 항목 | 법정 상한 5.0% 적용 | 시장값 6.56% 적용(임대인 제시) |
|---|---|---|
| 늘어나는 월세 | 3,000만원 × 5.0% ÷ 12 = 12만 5,000원 | 3,000만원 × 6.56% ÷ 12 = 16만 4,000원 |
| 전환 후 조건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2만 5,000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6만 4,000원 |
| 차이 | — | 월 3만 9,000원, 2년 93만 6,000원 |
계약 기간 중 전환이므로 법정 상한이 걸린다. 임대인이 동네 시세를 근거로 46만 4,000원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42만 5,000원까지다.
예시 2 — 신규 계약에서 두 조합 중 고르기
같은 방이 두 조합으로 나와 있다. (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나)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50만원.
- 숨은 전환율 계산: 월세 차이 10만원 × 12 ÷ 보증금 차이 2,000만원 = 연 6.0%
- (나)를 고르면 아끼는 월세: 연 120만원
- 추가 보증금 2,000만원을 연 3% 예금에 그냥 둘 때 이자: 60만원, 이자소득세 15.4% 공제 후 50만 7,600원
- 결론: (나)가 연 약 69만원 유리
판단 기준은 하나다. 숨은 전환율이 내 돈의 세후 수익률(또는 그 돈을 빌리는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올리는 쪽이 이득이다. 추가 보증금 2,000만원을 연 4.5%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이자 90만원, 아끼는 월세 120만원이라 여전히 30만원이 남는다. 대출 상환 방식별 실제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바로 뽑아볼 수 있다. 단, 이 비교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빠져 있다 — 아래 절을 먼저 확인할 것.
예시 3 — 상한을 넘겨 이미 낸 월세
예시 1에서 상한을 모른 채 46만 4,000원으로 합의하고 1년을 냈다면 초과분은 3만 9,000원 × 12개월 = 46만 8,000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겨 낸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을 위반한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말로 풀리지 않으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보증금을 올리는 쪽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예시 2처럼 숫자만 보면 보증금을 키우는 쪽이 대개 유리하다. 하지만 보증금이 클수록 떼였을 때의 손실도 커진다.
-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 —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보증금이 앞 순위일 수 있다. 확인 순서는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법에 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을 올린 뒤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다. 기관별 기준과 보증료는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 증액분 확정일자 —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하면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는 새로 받은 확정일자 기준이다. 계약서를 새로 쓴 날 바로 받는다.
전월세 계약 전반의 다른 글은 kimgoon 자취 가이드에 카테고리별로 모여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 5.0%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올린 2026년 8월 27일부터입니다. 7월 16일~8월 26일은 4.75%, 그 전 2025년 5월 29일~2026년 7월 15일은 4.5%였습니다. 상한은 전환에 합의한 날의 기준금리로 정해지므로 다음 금리 결정 때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때는 위 표의 지역·유형별 시장 전환율이 협상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증액은 5% 이내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전환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전환율 상한 5.0%가 적용됩니다.
전환율 상한을 넘겨서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계산하고, 실제 낸 월세와의 차액에 낸 개월 수를 곱하면 청구액이 나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전환율은 왜 아파트보다 높나요? 한국부동산원 2026년 8월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40㎡ 이하는 6.18%, 85㎡ 초과는 4.69%였고, 7월 서울 아파트는 4.74%였습니다. 소형일수록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가 비싸게 매겨진다는 뜻이라, 원룸에서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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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정책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책·법령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전세사기 정책
- 청년정책포털 (온통청년) ↗청년 월세 지원·주거 정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원문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시세·실거래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임대차·소비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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