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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1인 가구 지원금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총 29건

⭐ 청년·1인 가구 관련 10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기준일 2026.07.23

🏠 주거 지원

3만원 주택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지원 기간

2025.06.02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기준일 2026.07.10

🏠 주거 지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신청 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지원 기간

2012.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기준일 2026.07.10

🏠 주거 지원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4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무주택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기준일 2026.07.11

🏠 주거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20만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25.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064-728-3074 · 기준일 2026.07.11

🏠 주거 지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도서지역 5개소(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거주 주민

지원 기간

2014.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4365 · 기준일 2026.08.11

💼 취업·창업서귀포시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10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취업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폭넓게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신청 방법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 (청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청 ➔ (서귀포시) 서류 등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064-760-3882 · 기준일 2026.07.03

💼 취업·창업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180만원 지원(교통비) 읍면 지역 기업 취업 청년 대상 월 최대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에 신규로 채용 정규직 청년(만19세~39세미만) 대상

신청 방법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http://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제출서류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지원 기간

2026.06.26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064-735-0641 · 기준일 2026.07.25

💼 취업·창업제주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신청 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지원 기간

2024.04.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064-728-2282 · 기준일 2026.07.23

💼 취업·창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 대상

  •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기준일 2026.07.03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제주시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대상

  •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0.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28-2852 · 기준일 2025.05.31

💼 취업·창업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65만원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장애인
  •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지원 기간

2003.01.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 기준일 2026.08.04

💼 취업·창업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취업·창업

탐나는인재 훈련(프로젝트) 수당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제주형 청년 혁신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15세이상~34세 이하의 도내외 미취업자로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로 선발된 '탐나는인재' 등

신청 방법

선발자 직접 신청

지원 기간

2019.09.24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4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지원 기간

2006.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기준일 2026.08.19

🤝 복지·생활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4 · 기준일 2026.08.29

🤝 복지·생활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지원 기간

200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043 · 기준일 2026.08.07

🤝 복지·생활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서귀포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저소득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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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