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지원 기간
2021.01.01 ~ 상시 · 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064-710-2875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