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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 자취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7

⭐ 청년·1인 가구 관련 1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취업·창업제주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신청 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지원 기간

2024.04.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064-728-2282 · 기준일 2026.07.23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제주시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대상

  •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0.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28-2852 · 기준일 2025.05.31

🤝 복지·생활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지원 기간

2006.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기준일 2026.08.19

🤝 복지·생활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4 · 기준일 2026.08.29

🤝 복지·생활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지원 기간

200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043 · 기준일 2026.08.07

🤝 복지·생활제주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256,420원2인가구 419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지원 기간

2006.07.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기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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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