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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 자취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11

⭐ 청년·1인 가구 관련 1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취업·창업서귀포시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10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취업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폭넓게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신청 방법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 (청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청 ➔ (서귀포시) 서류 등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064-760-3882 · 기준일 2026.07.03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65만원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장애인
  •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지원 기간

2003.01.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 기준일 2026.08.04

💼 취업·창업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서귀포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저소득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6514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서귀포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195,410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 기간

2006.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60-2533 · 기준일 2025.05.31

🤝 복지·생활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지원 기간

2002.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서귀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지원 기간

200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복지·생활서귀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지원 기간

2009.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기타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신청 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 기타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064-760-2473 · 기준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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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8)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