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지원 기간
2008.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53-810-5291 · 기준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