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지원 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지원 기간
2023.10.11 ~ 상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80-2524 · 기준일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