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18.04.16 ~ 상시 · 1회성 지급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054-330-6942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