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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자취 지원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8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성동구

성동청년 상생학사 운영

2,900만 원 지원(출처: 주택도시기금) ○ 성동구∙한양대: 월세 2

2019년부터 한양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동 한양 상생학사’를 관내 거주 청년 1인 가구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지원 대상

  • □ 상생학사 지원대상: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6-1, 2학기 재학예정자로 1년 거주 가능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성동구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02-2286-6585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성동구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 02-2286-5483 · 기준일 2026.06.19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성동구

노숙인(부랑인)보호관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한 해 응급이송, 상담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유형별 시설입소의뢰,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특정 거주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없음

지원 기간

2000.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02-2286-6712 · 기준일 2026.06.30

🤝 복지·생활성동구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양질의 점심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결식우려 저소득장애인발굴- 거동불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성동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지역 저소득 장애인2) 신청방법: 신청자가 방문3) 이용요금: 무료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국 장애인복지과 · 02-2294-3008 · 기준일 2026.08.01

🤝 복지·생활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02-2286-6840 · 기준일 2026.07.25

🤝 복지·생활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20,000원 지급(시비 30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0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02-2286-6703 · 기준일 2026.06.19

🤝 복지·생활성동구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고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
  • 거동곤란 중증 재가 장애인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주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90-3100 · 기준일 2026.07.24

📋 기타성동구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100,000원(연 1회)

성동구 거주 현역병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현역병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 02-2286-5482 · 기준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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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1)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