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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자취 지원금

충청북도 제천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제천시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제천시에 거주하는 19~45세 청년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자 중 세부요건 해당자(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지원 기간

2022.09.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043-641-5273 · 기준일 2025.06.05

💼 취업·창업제천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신청 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 기간

2023.06.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기준일 2025.06.03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제천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323,000원) 혹은 60시간(969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지원 기간

2012.03.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준일 2026.08.20

🤝 복지·생활제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1.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043-641-5393 · 기준일 2026.07.23

📋 기타제천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자녀 임신을 목적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혼인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시술을 희망하는 자 ※ 단,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신분증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정관·난관수술의 과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시술비 청구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 1부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원외 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각 1부통장사본(시술자 명의) 1부

지원 기간

2021.01.01 ~ 2099.12.31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043-641-3225 · 기준일 2026.07.03

📋 기타제천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70만원/1회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신청 방법

구비서류(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통장사본) 지참하여 전화 예약 후 제천시보건소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43-641-3173 · 기준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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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