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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자취 지원금

충청남도 천안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지원 정책 목록

그 외 지역 복지

💰 금융 지원천안시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평등교육 실현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이용 (https://www.cheonan.go.kr)- 우편·방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우편번호 3116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 041-521-5505 · 기준일 2026.08.20

🤝 복지·생활천안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41-521-5351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천안시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041-521-5348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 대상

  • 장애인
  •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기간

2018.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041-521-5419 · 기준일 2025.08.14

📋 기타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장애인
  •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041-521-6232 · 기준일 2026.07.23

📋 기타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지원 기간

2023.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041-521-5374 · 기준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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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