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지원 기간
2025.06.12 ~ 상시 · 분기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