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25.04.01 ~ 상시 · 월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061-530-5214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