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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자취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3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다자녀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20.01.14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061-350-5781 · 기준일 2026.08.21

🏠 주거 지원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기간

2019.10.01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5197 · 기준일 2026.07.14

📋 기타영광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월 10만원을 적립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월 지원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지원 대상

  • o 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인 자o 공고일 기준 영광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o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o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5197 · 기준일 2026.07.14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영광군

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

3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당 1회 한함)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약자인 임신부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대상

  • 신청일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영광군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명절 제수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기간

2007.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061-350-5546 · 기준일 2026.07.24

📋 기타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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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1)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