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다자녀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20.01.14 ~ 상시 · 반기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061-350-5781 · 기준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