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061-240-8707 · 기준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