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다자녀
-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
지원 기간
2017.12.29 ~ 상시 · 월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4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