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지원 기간
2019.03.04 ~ 상시 · 월 지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052-204-1015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