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년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기준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