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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 자취 지원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5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300만원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지원 기간

202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기준일 2026.08.01

💼 취업·창업강남구

강남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20만원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 거 주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시험 : 당해연도에 응시한 어학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청 방법

- 세부내용 확인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2025-827호)- 신청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지원 기간

2025.05.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8 · 기준일 2026.08.01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강남구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6만원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지원 기간

2024.09.02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1644-9160 · 기준일 2026.08.04

🤝 복지·생활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원 기간

2014.05.30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 기준일 2026.08.04

📋 기타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30만원-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신청 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지원 기간

2009.09.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1 ·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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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4)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