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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청년 자취 지원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8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수영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월 20만원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지원 대상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신청 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 기간

2022.03.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 기준일 2026.07.04

🏠 주거 지원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 기간

2023.08.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 기준일 2026.07.04

💼 취업·창업수영구

청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관리를 통한 자립강화와 사회적응을 도와 경제활동의 주체로 성장

지원 대상

  • 장애인
  •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경계선 지능인 청년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지원 기간

2024.07.01 ~ 상시 · 부정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4 · 기준일 2026.07.16

💼 취업·창업수영구

청년 발전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20만원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률 제고

지원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주민등록 :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생애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자근로이력 :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응시관련 :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 기간

2021.09.09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5 · 기준일 2026.07.16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지원 기간

2002.01.01 ~ 2026.12.31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64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수영구

행려 사망자 장의비

80만원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6 · 기준일 2025.07.09

📋 기타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200만원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 청 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기준일 2026.08.04

📋 기타수영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1일 체험행사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수영구 거주 장애인으로 나들이 희망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장애인의 장애 1일 체험행사 취소. 집행액 0원, 집행 건수 0건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금액 0원 입력시 자료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액 2,000천원, 집행금액 2,000천원으로 수기입력)

신청 방법

보통 9월~10월중 실시하며, 계획 수립 후 동 주민센터 및 수영구장애인협회에 신청하여 실시함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162 · 기준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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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7)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