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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1인 가구 지원금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총 21건

⭐ 청년·1인 가구 관련 6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지원 대상

  •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신청 방법

지원자가 사업대상자 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지원 신청(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지원자 선정(승인)(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053-803-5451 · 기준일 2026.07.14

🏠 주거 지원중구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30만원까지 실비 지급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2025. 12. 1.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지원 기간

2025.05.15 ~ 상시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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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안전국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 기준일 2026.07.14

💼 취업·창업달서구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0만원- 본인(신청인) 계좌 개별 현금 지급※ 정부 및 타

청년 구직자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 능력개발 촉진에 기여

지원 대상

  • - 2026년 기준 18~39세(1986~2007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달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 2026. 1. 1. 이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최종 취득 여부 무관)※ 시험 후 신청(응시원서 접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신청 방법

신청방법: 달서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스캔파일 또는 PDF 출력본,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서 제출 ① 응시료 지원 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③ 응시사실 확인증빙(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2026.1.1.이후 시험 ④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일 및 결제금액) ⑤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②~⑤번 이메일(dalseojob@korea.kr)로 제출※ 달서구청 홈페이지>통합예약>일자리/생활>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 기간

2024.04.15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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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청년과 · 053-667-2911 · 기준일 2026.07.25

💼 취업·창업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급방법: 본인(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지원 대상

  • - 연령: 2026년 기준 18~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최대 10만원, 횟수 제한 없음)- 응시관련: 2025.11월 ~ 2026.11월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기간

2025.03.04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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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053-664-2794 · 기준일 2026.07.03

💰 금융 지원

청년희망적금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근로기간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지원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인 자-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본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자인 경우 출생연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기간

2019.01.01 ~ 2026.09.30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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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 053-803-2971 · 기준일 2026.07.14

📋 기타군위군

군위군 청년 맞춤형 문화 스포츠 프리패스 지원사업

군위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하여 농촌 지역 청년들의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20~27세 군위군 거주 청년 약 200명 지원대상연령 : 1998. 1. 1 . ~ 2005. 12 .31.거주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소득 : 기준 중위 150% 이하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및 군위군 거주, 소득요건 충족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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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추진단 · 054-380-6446 · 기준일 2026.08.08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달성군

달성 경만이 jump up 인턴 사업

경력직 우대 채용환경에서 신입 청년에게 공공기관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젊은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선정합니다.사업개시일 당시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여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달성군청 홍보협력과 담당자 이메일(thny03@korea.kr)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지원 기간

2026.03.03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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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획전략국 홍보협력과 · 기준일 2026.06.30

💰 금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 대상

  •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대구시 민원· 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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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 대학인재과 · 053-803-8653 · 기준일 2026.07.14

🤝 복지·생활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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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053-803-3973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남구

대구 남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IOT․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

  • 1인 위기 가구 1,000세대

신청 방법

1인 위기가구 댁내 ICT기기 설치 24시간 스마트 케어

지원 기간

2026.02.23 ~ 2029.12.31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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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053-664-2739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달성군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임산부의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선,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철분제 : 임신 16주이상~분만 전 임산부

지원 기간

2014.01.01 ~ 상시 · 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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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준일 2026.06.30

🤝 복지·생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월 3만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지원 기간

2007.01.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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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기준일 2026.08.15

🤝 복지·생활달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장애인
  •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신청 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지원 기간

2020.07.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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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7-2565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 대상

  • 장애인
  •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지원 기간

2006.01.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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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53-803-3992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동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장애인
  •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 (기 지원자도 발견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 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 기간

2020.07.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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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053-662-2542 · 기준일 2026.07.15

🤝 복지·생활북구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장애인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지원 기간

2020.07.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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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 053-665-2702 · 기준일 2026.07.14

🤝 복지·생활중구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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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053-661-2524 · 기준일 2026.07.14

🤝 복지·생활중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장애인
  •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지원 기간

2020.08.21 ~ 상시 · 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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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053-661-2664 · 기준일 2026.07.14

🤝 복지·생활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신청 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53-803-3992 · 기준일 2026.07.03

🤝 복지·생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신청 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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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3 · 기준일 2026.08.20

광고

대구광역시 시군구별 원룸 월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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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