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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자취 지원금

경상남도 함안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9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함안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50만 원)- 연 1회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으로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055-580-2545 · 기준일 2026.07.03

🏠 주거 지원함안군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73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지원 기간

2012.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5-580-2477 · 기준일 2026.07.03

📋 기타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200만 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지급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055-580-2545 · 기준일 2026.07.03

📋 기타함안군

함안정착 청년통장사업

월 50만원(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금 30만원) - 만

관내 청년 근로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을 유도

지원 대상

  • o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o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신청 방법

방문접수

지원 기간

2020.08.13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055-580-2544 · 기준일 2026.07.03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함안군

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노숙인 및 행려자 발견 즉시 2) 지급방법 : 현물지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5-580-2454 · 기준일 2026.08.06

🤝 복지·생활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5-580-2477 · 기준일 2026.07.03

📋 기타함안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055-580-2395 · 기준일 2026.08.28

📋 기타함안군

어려운 세대 동지팥죽 나누기사업

관내 저소득 계층에게 동지 팥죽 제공을 통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한부모·조손
  • 1)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2) 선정기준 유무 : 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5-580-2453 · 기준일 2026.08.06

📋 기타함안군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12만원 한도내에서 국제 우편료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고향) 에 보내는 물품 국제 우편료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함안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전읍면우체국(여항면 제외) 내방 신청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055-580-2373 ·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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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8)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