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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년 자취 지원금

경상남도 하동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지원 정책 목록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하동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3만원이내(실비 지원)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중 당해연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자

신청 방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후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

지원 기간

2016.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055-880-7192 · 기준일 2026.07.16

🤝 복지·생활하동군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세대, 다문화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영신원 등2) 선정기준 - 지원대상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가정(시설)

신청 방법

- 법정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은 설,추석 명절에 지원 -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불우가정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읍면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055-880-2323 · 기준일 2026.07.16

📋 기타하동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등재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및 군청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055-880-2314 · 기준일 2026.08.08

📋 기타하동군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하동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2025년 가구당 최대 2,000천원->2026년 가구당 최대 5,000천원(4인가구 기준)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1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055-880-2314 · 기준일 2026.08.07

📋 기타하동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600만원(단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결혼당사자 1명 이상이 연속하여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4 · 기준일 2026.07.03

📋 기타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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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행려자 :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타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가 필요한 행려자

신청 방법

하동군 주민행복과 및 읍면 복지담당부서 : 귀향여비 신청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055-880-7192 · 기준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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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8)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