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19.05.01 ~ 상시 · 년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055-749-8907 · 기준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