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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자취 지원금

경상남도 진주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6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기간

2019.05.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055-749-8907 · 기준일 2026.08.21

📋 기타진주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10만원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및 구직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연 령 : 2026. 1. 1. 기준 18세 ~ 39세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주 소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시험 응시 후 취업 여부 무관)- 시험응시 : 2026. 1.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합격 여부 무관)- 지원내용 : 시험 응시료 실비 *1인 연 2회,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young.jinju.go.kr/young/

지원 기간

2023.02.27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055-749-8115 · 기준일 2026.08.06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진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

10,320원❍ 근무조건 : 1일 4~6시간(사업별 상이)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청년 미취업자의 경험제공 목적의 공공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신청 방법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0 · 기준일 2026.08.07

💰 금융 지원진주시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신청 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육정보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클릭 또는 팝업창 클릭

지원 기간

2021.05.03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체육국 교육인재과 · 055-749-8323 · 기준일 2026.08.07

🤝 복지·생활진주시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055-749-8114 · 기준일 2026.07.23

📋 기타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50만원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1.07.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055-749-5432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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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1)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