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 거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ㅁ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ㅁ 소득기준 -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