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성 보호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주거지가 없는 여성을 위한 보호비 지원을 통해 탈선예방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여 거처가 없는 위기 여성 2)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 여성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 읍·면사무소 2) 지급시기 : 수시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055-940-3152 · 기준일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