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지원 기간
2020.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55-639-4677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