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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자취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8

⭐ 청년·1인 가구 관련 4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취업·창업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신청 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 기간

2022.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97 · 기준일 2026.07.17

💼 취업·창업홍천군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월200만원 지원(6개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지원 기간

2025.07.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96 · 기준일 2026.07.17

💼 취업·창업홍천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700만원 한도/1회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 대상

  •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신청 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96 · 기준일 2026.07.17

📋 기타홍천군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월 20만원씩 24개월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지원 기간

2023.07.10 ~ 상시 · 분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97 · 기준일 2026.08.01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홍천군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지원 기간

2024.01.01 ~ 2033.12.31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42 · 기준일 2026.07.10

💰 금융 지원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신청 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지원 기간

1993.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430-2064 · 기준일 2026.07.23

🤝 복지·생활홍천군

홍천군 결혼장려금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차: 2차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

지원 대상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지원 기간

2026.07.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033-430-2148 · 기준일 2026.06.30

📋 기타홍천군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390,000원 한도 지급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기간

2024.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97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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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01)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