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대여사업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 1) 지원대상 -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춘천시 내 거주자 (융자신청자) - 보증인 1명
신청 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보증인 반드시 동행)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 033-250-4171 ·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