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월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033-450-5740 · 기준일 2026.08.13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2019.01.01 ~ 상시 · 월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033-450-5740 · 기준일 2026.08.13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2026.01.01 ~ 상시 · 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033-450-5412 · 기준일 2026.06.30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보건소를 방문하여 1.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위임장 4.의사처방전,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6. 신분증(사본), 7.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202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 033-450-5106 · 기준일 2026.08.19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신청
2019.01.01 ~ 상시 · 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033-450-5740 · 기준일 2026.08.13
군 간부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신·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6.01.01 ~ 상시 · 월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033-450-5412 · 기준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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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1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