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철원군 청년 자취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5

⭐ 청년·1인 가구 관련 2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주거 지원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033-450-5740 · 기준일 2026.08.13

🤝 복지·생활철원군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지원 대상

  •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033-450-5412 · 기준일 2026.06.30

그 외 지역 복지

🤝 복지·생활철원군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1.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위임장 4.의사처방전, 5.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6. 신분증(사본), 7.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질병관리과 · 033-450-5106 · 기준일 2026.08.19

🤝 복지·생활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분기관연결 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지원 대상

  •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가구

신청 방법

신청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년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033-450-5740 · 기준일 2026.08.13

🤝 복지·생활철원군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

3만원을 지급합니다

군 간부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신·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 철원군에 전입한 임관 5년(60개월) 이하 군 초급간부(장교, 부사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2026.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033-450-5412 · 기준일 2026.06.30

광고

철원군 원룸 월세 시세도 확인하세요

이 지원금 정보 공유하기

공유

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19)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