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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년 자취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청년·1인 가구 지원 정책 12

⭐ 청년·1인 가구 관련 1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원 정책 목록

💼 취업·창업삼척시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비용 지원○지원대상 시험목록(어 학

고용여건 악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신청기간 : 2026. 2. 1. 09:00 ~ 11. 30. 18:00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규모 : 150명  지원내용 : 2025. 12. 1. 이후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선정방법 : 증빙서류 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삼척시 경제과 청년지원팀(본관 3층) ※ 직접 방문 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신청(09:00~18:00)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본인인증 필요) ※ 신청URL : https://www.gov.kr/svc/424100000003

지원 기간

2024.07.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산업국 경제과 · 033-570-3365 · 기준일 2026.08.20

그 외 지역 복지

💼 취업·창업삼척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월50만원(기업15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지원 대상

  • 1.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2. 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23.07.01 ~ 2031.12.31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033-570-3354 · 기준일 2026.06.30

💼 취업·창업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기간

2017.01.01 ~ 상시 · 반기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033-570-3752 · 기준일 2026.08.11

🤝 복지·생활삼척시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

삼척시 추모공원(공설묘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된 당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불편/위화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코자 함

지원 대상

  • ○ 삼척시추모공원 주변마을지원 및 화장시설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삼척시 사회복지과 문의

지원 기간

2013.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033-570-3851 · 기준일 2025.06.25

🤝 복지·생활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033-570-3346 · 기준일 2026.06.30

🤝 복지·생활삼척시

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지원 대상

  • 저소득
  •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지원 기간

1995.01.07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033-570-3751 · 기준일 2026.08.12

🤝 복지·생활삼척시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안에서 활동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연도 중 80만원 이상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자,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구는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원 기간

2019.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033-570-3329 · 기준일 2026.08.20

📋 기타삼척시

관내 대학교 주소 전입 대학생 영화관람권 지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 1년이상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인 2매 영화관람권(가람영화관)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지원 기간

2022.02.04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 033-570-4027 · 기준일 2026.06.30

📋 기타삼척시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및 임산부

신청 방법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신혼부부는 결혼 1년 이내 증명 서류 포함)

지원 기간

200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570-4631 · 기준일 2026.08.01

📋 기타삼척시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삼척시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기간

2005.01.01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570-4631 · 기준일 2026.08.01

📋 기타삼척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비급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지원 기간

2026.01.02 ~ 상시 · 1회성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033-570-3329 · 기준일 2026.08.20

📋 기타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100만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신청 방법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지원 기간

2005.01.01 ~ 상시 · 월 지급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570-4631 · 기준일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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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자체 복지서비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준일 2026.08.20)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