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복비 계산 완벽 가이드
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 방법, 그리고 복비를 아끼는 실전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법정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율 자체를 모르거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상한액을 그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요율표와 실제 계산 방법, 그리고 복비를 줄이는 실전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6년)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상한 0.5% (한도 20만 원)
- 거래금액 5천만~1억 원: 상한 0.4% (한도 30만 원)
- 거래금액 1억~6억 원: 상한 0.3%
- 거래금액 6억~12억 원: 상한 0.4%
- 거래금액 12억 원 이상: 상한 0.7%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사용합니다.
월세 복비 계산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원룸을 계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래금액 환산: 500만 원 + (50만 원 × 100) = 5,500만 원. 이 금액은 5천만~1억 원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은 0.4%,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5,500만 원 × 0.4% = 22만 원이 됩니다. 한도인 30만 원 이하이므로 최대 22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이므로 협의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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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복비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그대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6억 원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은 0.3%입니다. 계산하면 1억 5,000만 원 × 0.3% = 45만 원이 상한 복비가 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4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비를 아끼는 실전 팁
- 요율은 '상한선'일 뿐 —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수기(2월·8월 제외)에 계약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집주인과 같은 중개사 쓰면 수수료 분담 협의 가능
- 직거래 앱(당근 부동산, 피터팬 등) 활용도 고려해보세요
- 복비 계산기를 미리 써보고 협상 근거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 작성 전에 복비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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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됐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물을 보여주거나 안내하는 행위만으로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한 요율을 초과해서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과도한 복비를 요구받는다면 부동산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된 금액을 문서화해두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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